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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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결과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1-12 오후 03:38:34  | 수정 2013-11-12 오후 03:38:34  | 관련기사 14건

- 형사입건 14, 과태료 25/ 8,745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111일 부터 1110일 까지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미국산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김장철 성수품인 양념류에 대해 병행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입 동향과 다양한 시료 수집으로 수입국별 특징을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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