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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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결과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05 오후 02:58:25  | 수정 2014-02-05 오후 02:58:25  | 관련기사 14건

- 형사입건 75, 과태료 34/ 6,890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129일까지 24일간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한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스페인산 돼지 뼈 삼겹살을 국내산과 5 : 5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압수 · 수색 영장을 집행,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스페인산 돼지 족발을 구입해 국내산 매운 불 족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 등 75곳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16일부터 129일 까지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과 원산지 표시용 푯말을 배부했으며 특히 커피 가공품, 양잠산물이 지난 1229일 부터 새로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 됐음을 적극 홍보했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양곡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 등을 위반한 10곳은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4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의 성수기와 수입 급증 시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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