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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27 오전 09:26:22 | 수정 2014-02-27 오전 09:26:22 | 관련기사 14건
- 3. 1~3. 30까지 음식점, 농식품 가공업체 등으로 부터 신청 받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는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신청을 접수 받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및 전통시장내 판매업체 단일 사업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 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이면 신청 할 수 있고, 가공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희망업체는 3.1~3.31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농관원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명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으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검정․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신청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055-275-6060)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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