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9-10 오후 02:27:49 | 수정 2015-09-10 오후 02:27:49 | 관련기사 14건
고성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군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로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