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등록 절차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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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등록 절차 까다로워진다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5-08-24 오후 05:42:32  | 수정 2015-08-24 오후 05:42:32  | 관련기사 20건

- 취재·편집인력 35명으로, 대다수 신문사 문 닫을 듯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부터 오는 10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비교적 쉬워 언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6천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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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3193, 20123914, 20134916, 2014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올 상반기에만 580건이 신규 등록했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등록당시 법령에 맞추어 명부만 제출한 뒤로는 실제로 사무실도 없이 고용 기자도 없이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해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1년에 인터넷 언론이 1000개씩 늘어나 현재 6000개나 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유사 언론이 많아지고 선정 보도도 늘고 있다“10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 A씨는 "지금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문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이 강화되면 대다수 인터넷신문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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