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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2-16 오후 01:46:41 | 수정 2015-12-16 오후 01:46:41 | 관련기사 7건
- 우범항포구 및 취약해역 중점 활동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절도 등 민생 침해범죄 사범 등 기상불량에 의한 해상안전사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 해상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선용품 절도 등 생계침해형 민생범죄, 음주운항을 비롯해 과적・과승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구 불법개조,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등 수산사범,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위해 사범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등 과승・과적과 같이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발견 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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