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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28 오후 05:40:53 | 수정 2020-04-28 오후 05:40:53 | 관련기사 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민원봉사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처음 운용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서류를 받는다.
이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전자신고를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위택스로 절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표시된 금액을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신고는 기존처럼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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