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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18 오후 05:57:43 | 수정 2020-06-18 오후 05:57:43 | 관련기사 건
- 6.22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6.22(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센터 현장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은 7.20(월)까지 계속할 수 있으며 6.22(월)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고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7.1(수)부터 예정되었던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6.22일로 앞당긴 것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쓰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빨리 도움을 받아 생계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22부터 2주 동안(6.22~7.3)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이를 확인한 뒤 찾아가면 혼잡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와 같은 어려운 이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장 접수를 하는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원만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10),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 전담 콜센터 >
ㅇ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ㅇ 보완 및 진행 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고용센터 >
ㅇ 통영고용센터 650-1896, 거제고용센터 730-198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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