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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4 오후 04:28:50 | 수정 2021-01-14 오후 04:28:5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월 17일까지 ‘2021년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농작업과 집안일을 같이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돕고 그들이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고성군에 살고 있는 만20세 이상에서 만70세 미만(1951. 1. 1. ~ 2001. 12. 31. 출생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 지원을 바라는 여성농업인은 2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마다 한 해 13만 원(자부담 2만 6천 원 포함) 한도의 카드를 받게 되며, 의료분야를 비롯한 30개 업종을 뺀 나머지 영화관이나 헬스장, 미용실, 놀이공원을 포함해 도내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
이승호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은 ‘2021년도에는 1,55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문화생활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055-670-4134)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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