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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3-24 오후 05:23:45 | 수정 2023-03-24 오후 05:23:4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고성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7군데 △고성군청 △고성읍사무소 △하이면사무소 △영오면사무소 △회화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24시간 확대는 민원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해 공공기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점심시간이나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납세증명서,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가입증명을 비롯한 모두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민원실을 찾아가 발급받는 것보다 최대 50%까지 깎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확대 운영으로 시간 제약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24(gov.kr)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각종 민원발급(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이나 신청(전입신고, 통신판매업신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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