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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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5-01 오후 09:27:31  | 수정 2015-05-01 오후 09:27:31  | 관련기사 19건

농관원은 가정의 달 5 을 맞아 카네이션 등 절화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단속기간 : ‘15. 5. 1. 5. 15.(15 일간 )

- 단속대상 : 꽃 도 소매시장 , 화원 , 통신판매업체 등

- 단속품목 : 카네이션 , 백합 , 장미 , 국화 등 수요가 많은 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 지원장 강귀순 ,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 ) 은 가정의 달 5 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 백합 ,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 1 일부터 15 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 (5.8.) 과 스승의 날 (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 오인 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 꽃 도매상 ,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

 

사이버단속반 (2 개반 / 4 ) 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수입산 카네이션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곳 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 ) 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 또는 인터넷 (www.naqs.go.kr)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5 200 만원 지급

 

< 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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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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