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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2 | 수정 2009-05-12 오전 9:26:29 | 관련기사 건
아래 글은 거류면 신용리 김병철 씨가 고성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제기했던 민원으로, 김병철 씨가 고성인터넷뉴스에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거류문화마을`에 근접하여 `문화마을` 조성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원룸`이 신축되고 있어 기존 입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취재를 요청합니다.』라고 취재요청을 해와 원문을 그대로 싣게 된 것이다.
▲ 왼쪽 김병철씨의 집과 오른쪽 원룸 공사현장. 전개된 상황이 언뜻 보아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병철 씨는 『고성군은 쾌적한 주거 생활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마을’ 조성 목적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원룸 신축으로 인한 기존 입주민에게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며 고성군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랐다.
아래는 김병철 씨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던 全文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신 : 고성군수
발신 : 김병철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971번지 거류문화마을 거주)
제목 : 거류문화마을에 인접한 ‘원룸공사’ 중단 요청
1.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쾌적한 주거 생활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거류문화마을’에 입주하여 살고 있지만, 집 뒤에 세워지는 ‘원룸 신축 공사’ 때문에 쉬는 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직장에 나와서 민원을 올립니다.
3. 아내는 아내대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화를 내고, 한창 공부해야할 아이들은(고2, 중3) 공부를 못하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문화마을’에 입주한 가족들의 행복이 ‘원룸 공사’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문화마을’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4.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195번지에 신축하고 있는 원룸(건축주 대표 류정철)은 지상 3층 3동으로 ‘문화마을’ 경계와 1m 정도 떨어져 있고, 기존 집과의 거리가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흙먼지, 쓰레기 날림 등으로 이미 문화마을에 입주해 살고 있는 기존 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5. 3층 원룸에서 내려다보면 민원인 집의 안방과 거실 심지어 화장실, 욕실 까지도 환하게 보입니다. 교도소도 아니고 3동 24가구(1동 8가구)의 사람들이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무섭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방문을 닫고 있어도 공사장 인부들의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어 원룸 공사장의 작업 소리는 참을 수 없는 심각한 소음 공해입니다. 글라인더 쇠 끊는 소리, 망치소리, 공사 자재 나르는 소리, 공사차량 오가는 소리 등등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기가 편안한 집이 아니라 지옥 같습니다.
7. 공사장 둘레는 2~3m 높이의 축대인데도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아 돌덩어리와 공사 자재,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축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차를 축대 가까이 주차하여 아래에서 보면 축대가 무너지거나 공사차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8. 이 지역은 바닷가라서 바람이 심한 곳인데 바람이 불면 공사장 흙먼지가 날려오고, 공사장에 널려진 공사 자재와 쓰레기가 마당으로 날아듭니다. 집 밖에 빨래를 늘 수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마당에 날아온 쓰레기를 치웁니다. 건축주는 이렇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건물 둘레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하는 인부들도 안전장구도 없이 심지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고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고층에서 작업을 하다 작업 인부나 공사 자재가 아래로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인근 집이 부서질 염려가 있습니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인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감리자,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전을 위한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
10. 군수님께 요구합니다.
1> 해당 주민의 사생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먼지와 소음 공해 정도를 측정하여 해당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차단막 미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사장 주변의 환경오염 상태,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위법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안전장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즉시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의 피해가 심각해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 해당 주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주변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준 건축 허가 관련 담당자를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인이 문화마을을 떠나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민원인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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