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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07 | 수정 2006-11-07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최근 가을산행 등 행락철을 맞아 전국 주요 등산로 34개소와 국립공원 관광지 50개소의 주변 노점 등 판매상에서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400명을 포함한 단속원 456명과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11월 말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잡곡류(수수, 기장, 팥 등),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등), 버섯류(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약재류(더덕, 오미자, 황기 등..)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영세한 노점상에게는 원산지표시용 푯말 5만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자와 노약자·부녀자를 고용한 기업형 노점상 등 조직적인 위반사범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입건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되 의심가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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