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8(토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2-27 오후 04:30:26 | 수정 2023-12-27 오후 04:30:26 | 관련기사 건
- 3급 공무원 정원 1명 늘린다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7일 하루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단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ㆍ군ㆍ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정원을 1명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을석 의장은 “새해에도 고성군의회는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