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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9-02 | 수정 2010-09-02 오후 6:00:38 | 관련기사 건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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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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