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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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20  | 수정 2007-03-20 오후 9:45:33  | 관련기사 건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악화 질병치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再신체검사 신청 절차 One-Stop 처리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를 통한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질병악화 또는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지난 1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함으로써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방문 접수 후 지정된 일자에 다시 방문해 再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일자에 再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One-Stop 민원처리로 인한 의무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의 경우 지난 한해 질병악화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 再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예비역 포함)은 1,516명이며, 검사결과 45.8%인 694명이 역종 변경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질병치유사유 군복무 희망자 34명중 再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은 23명이며 이중 14명은 입영했고, 8명은 입영대기중이며 1명은 재학생입영연기중이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대상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의무이행이 곤란한 사람이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단, 소속기관장을 거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와 6월 이내 동일 질병으로 재 출원한 사람, 입영일자 5일 이내 신청한 사람 등은 인터넷 접수가 제한된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再신체검사/병역면제”에서 가능하며, 병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는 再신체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 제출하면 된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민원실(☎ 055-279-93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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