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알면 유리하다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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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알면 유리하다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17  | 수정 2007-08-18 오전 9:43:03  | 관련기사 건

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되었을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계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종업원이 이전하는 근무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할 때 그 종사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종전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직계존속)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 세대와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팔아 넘기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단, 부모(직계존속)의 나이는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한다.


기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


(1)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수있는데, 이 때에는 혼인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할 때 비과세 된다.


(3)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 할 때 비과세 된다.


<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지역별

보유 및 거주요건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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