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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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7-29  | 수정 2008-07-29 오후 12:00:24  | 관련기사 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성실신고법인은 조사 제외키로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여건 변화와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해 법인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법인으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ㆍ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와 임대법인은 조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과 나동균 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6명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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