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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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2-05  | 수정 2009-02-05 오전 10:46:47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나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산 요건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09.1.30~2.6 발송)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한다.


특히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09년 3월10일이며, 일용지급명세서는 2009년 3월2일까지 제출가능 하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근로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2009년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09.5.1~6.1)내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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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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