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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12 | 수정 2009-02-1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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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신청받아 이르면 3월부터 인사교류
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부모봉양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육아·학업 등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신청(2.11~2.25)하여 해당기관 간 협의절차를 거쳐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중앙-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파견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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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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