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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25 | 수정 2009-03-25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는 별정직 공무원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5급 상당 이상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상당계급별로 나눠져 있었던 별정직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된다.
정년 연장은 재정 부담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 올려 2013년에 60세가 되도록 했다.
최근 성과 연봉과 성과 상여금의 도입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중요한 상황 등을 감안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을 세분화해 평정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부처 실정에 맞는 평정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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