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행정민원 상담 전화는 정부대표전화 1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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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행정민원 상담 전화는 정부대표전화 110으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4-24  | 수정 2009-04-24 오전 7:51:12  | 관련기사 건

그동안 국민들은 행정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도 해당기관이 어딘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14 등을 통해 기관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해도 “우리기관 소관이 아니다”, “우리부서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화를 돌리는가 하면, 전화가 돌아 갈 때마다 처음부터 문의사항을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불편을 겪기도 했던게 사실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부터 110번 정부통합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누르면 시내전화요금만으로, ARS(자동응답전화)가 아니라 상담사가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안내한다.

 

특히, 전국 331개 행정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110 상담사’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 대신 직접 해당기관에 연결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또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연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민원내용을 민원인 대신 전달해 해당기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90만 명의 국민이 110 콜센터를 이용했고,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 지난 3월에는 전월 대비 15% 이상 상담 전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은 국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분야별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대표전화 110 안내·상담 내용

일반 민원

상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관공서 전화번호,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생계침해

신고 등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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