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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5-06 | 수정 2009-05-06 오전 10:23:07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6월 1일까지 신청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 명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총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2. 부양자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⑴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포함)일 것.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⑵ 18세 미만일 것
’09년 신청의 경우 ’9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⑶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3.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지난해 6월 1일 기준)
4.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지난해 6월 1일 기준)
-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신청제외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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