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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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2  | 수정 2009-05-12 오후 1:14:56  | 관련기사 건

-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24만원 차등지급 -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ㆍ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오는 6월1일까지 받아 6월말(6월 24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와 신규사업자, 그리고 ’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 및 사업자등록자로써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5월7일 발송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기한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ㆍ근무월수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기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를 개설하고 전국 107개 세무서 및 94개 현지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 ARS(자동응답전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ATM(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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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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