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 없다면 수입액 따라 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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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 없다면 수입액 따라 소득세 신고하세요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5  | 수정 2009-05-15 오전 10:04:21  | 관련기사 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다. 국세청이 기장(장부기록)을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소득세 계산방법(요약)

 

(1)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기재

(3)

과세표준

․(1) - (2)

(4)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5)

산출세액

․(3)×(4) - 누진공제액

(6)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7)

결정세액

․(5) - (6)

(8)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9)

총결정 세액

․(7) + (8)

(10)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재

(11)

납부할 세액

․(9) - (10)

(12)

주민세

․(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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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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