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전자신고 현지창구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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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전자신고 현지창구 이용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9  | 수정 2009-05-19  | 관련기사 건

- 종소세ㆍEITCㆍ유가환급 신청으로 세무서 방문 혼잡 예상 -


국세청은 올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5.1~6.1)인 5월 중에 종소세 확정 신고(596만 명)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76만 명), 유가환급금 신청(154만 명)이 집중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해 줄 것을 권장했다.


또한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신고 권장기간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에는 5.1일부터 전자신고 화면을 개통하는 한편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조기에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기 신고 유도로 내방납세자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내방납세자의 혼란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구분해 신고지도창구 입구에 경력직원을 배치, 납세자별로 적절한 신고ㆍ신청 창구로 안내하도록 하고,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가 지참한 신고안내문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신고ㆍ신청별로 안내문 색상도 달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내방인원 분산을 도모하고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설치한 51개 세무서 100개 현지신고지도창구 지역 납세자에게는 현지지도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시에 많은 납세자들이 자가용 등 차량을 이용해 내방할 경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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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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