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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배성복 기자 | 입력 2009-05-21 | 수정 2009-05-21 | 관련기사 건
-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등 法개정안 발의 -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 제정 고유영토 공표 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로 지정 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을 대표의원으로 김성곤, 김성태, 김용구, 김우남, 원희룡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역사적·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최근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기념행사를 개최하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의원 발의를 한 박상돈 의원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정윤열 군수와 주민 등이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4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울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공포한 이날을 지난 2008년 10월 25일을 제108주년`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미 기념을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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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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