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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28 | 수정 2009-05-28 오전 7:01:34 | 관련기사 건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100만원)=700만원-600만원(근로소득공제)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외손자ㆍ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 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65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3.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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