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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0-06 오후 12:21:35 | 수정 2014-10-06 오후 12:22:08 | 관련기사 0건
▲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지금준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고성군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고 그 중 900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1년 이후 42건의 치매노인의 실종신고가 있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미아에 비해 가족과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져 실종신고가 늦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실종자를 초기 수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수색이 장기화되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성경찰서에서는 지문사전등록, 인식표 달아주기, 실종예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시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치매노인 실종 등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처 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회감지기(GPS)는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은 어른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배회감지기는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치매노인의 보호자와 전담경찰관 등 3인까지 연락처 정보가 담겨진다.
치매노인의 목이나 허리춤에 착용하며 실종 상황 발생 할 때 경찰이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배회감지기로 “현 위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실종자의 위치 주소와 지도 정보가 문자로 회신되며, 지도 정보를 클릭하면 지도가 바로 휴대폰에 나타나 실종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대상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금년 7월1일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로 확대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어르신들은 한 달 이용료 2,970원만 내면 배회감지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통해 대여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신청을 해 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용구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의 실종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적극이용하기를 당부 드린다.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지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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