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치매노인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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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치매노인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십니까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0-06 오후 12:21:35  | 수정 2014-10-06 오후 12:22:08  | 관련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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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지금준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고성군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고 그 중 900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1년 이후 42건의 치매노인의 실종신고가 있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미아에 비해 가족과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져 실종신고가 늦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실종자를 초기 수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수색이 장기화되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성경찰서에서는 지문사전등록, 인식표 달아주기, 실종예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시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치매노인 실종 등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처 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회감지기(GPS)는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은 어른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배회감지기는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치매노인의 보호자와 전담경찰관 등 3인까지 연락처 정보가 담겨진다.

 

치매노인의 목이나 허리춤에 착용하며 실종 상황 발생 할 때 경찰이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배회감지기로 현 위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실종자의 위치 주소와 지도 정보가 문자로 회신되며, 지도 정보를 클릭하면 지도가 바로 휴대폰에 나타나 실종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대상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금년 71일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로 확대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어르신들은 한 달 이용료 2,970원만 내면 배회감지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통해 대여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신청을 해 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용구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의 실종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적극이용하기를 당부 드린다.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지금준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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