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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9-24 오후 03:30:39 | 수정 2014-09-24 오후 03:50:06 | 관련기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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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강민규 경장 |
우리가 종종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뉴스를 볼 때마다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관심이 멀어지기 일쑤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857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도 56명이나 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9월 27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발효돼 시행되는데, 특례법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 △아동학대자 친권상실, △아동을 보호하는 직업군(24개)에 대한 신고의무화가 그 주된 내용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종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그 형량은 고작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됐지만 이번에 발효된 특례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졌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 당시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됐지만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계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각종 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
칠곡 계모사건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경우, 이제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또 다른 인척이 친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장 4개월 가량 친권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주치의,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피해아동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에 비해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미국아동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9% 더 높았으며 성인이 돼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결코 남의 가정사쯤으로 치부할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다.
이제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가 없는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으며, 아동학대 문제야 말로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다.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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