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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9-12 오후 12:26:36 | 수정 2014-09-12 오후 12:26:36 | 관련기사 18건
아동성폭력 예방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절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을까”라는 말이 있다.
▲ 함현배 고성경찰서장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면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칠곡계모 사건이나 울주 여아 사망사건을 볼 때 이 말은 무색하게 들린다. 최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아동학대 중 아동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은 과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하루 평균 2.6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아동학대 사건 전체 중 약 44.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 성폭력은 아동들이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주변의 관심이 없는 한 쉽게 알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해지는 아동성폭력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일이다.
아동 성폭력을 당한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후유증이 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와 같은 보호자라는 점에서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커 성장 후 사회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내 아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빨리 개선되지 않아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위에서도 개인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년 9월부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법적 신고의무자도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장 등 기존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인력 등 24개의 직업종사자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를 주축으로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해 내실 있게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 한건의 아동성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지킴이, 아동안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아동안전 감시망을 강화함은 물론 신고의무자 등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시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성폭력! 결코 가볍지 않은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보여주자.
경남 고성경찰서장 함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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