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안심 등하교 지킴이』개정법률설명회

> 뉴스 > 교육청소년

고성교육지원청,『안심 등하교 지킴이』개정법률설명회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30 오후 05:33:09  | 수정 2015-04-30 오후 05:33:09  | 관련기사 7건

- 고성경찰서 , 고성군과 협조하여 2015 년 개정법률 설명회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높아


1.jpg



고성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정희 ) 30 ( )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2015 년 개정법률 설명회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설명회 및 안전교육은 고성교육지원청 , 고성경찰서 , 고성군의 협조하에 학교 , 학원 , 어린이집 , 체육시설 등에서 130 여명이 참석해 교육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평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철저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정희 교육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통학버스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평소 몰랐던 법률이나 안전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란다 며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


2.jpg



고성경찰서 한이기 교통관리계장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 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율을 높이고 , 2015 년 개정된 벌률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배치호 교수의 교통안전교육 시간에는 다양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사례와 외국의 통학버스 운영사례 등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 ,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