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광우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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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광우병에 대하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29  | 수정 2007-04-29 오전 8:38:59  | 관련기사 건

말도 많던 미국산 쇠고기가 2003년 12월 수입금지후 다시 밥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수입이 금지된 이유는 “광우병”때문 이란 걸 잘 알고 있으나 “광우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하게나마 머리에 이상이 생겨 치매로 발전한 후 죽는 병 정도로만 알고 있기에 “광우병”에 대하여 알아보자.

 

▲ 김종영 경산시 의사회 정보이사

 

문헌 기록에 의하면 1730년 영국의 양떼에서 이상한 증상이 있었는데, 양들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몸을 벽에 부벼 대는 발작증세(스크래피)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양의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먹이기 시작했고 1986년 영국에서 이상한 소들이 발견된다.


4-5세 정도의 소들이 체중이 줄기시작하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난폭해지며 비틀거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알아보니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병으로 시작되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20대와 30대의 젊은 농부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었고 영국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한 후 대대적인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처리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2003년 3번째 광우병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 발병이 없는 호주산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먹거리의 한 부분을 대신하였다.


이 광우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병원체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상 단백질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병원성 단백질(프라이온 단백질)로 변형되어, 뇌나 척수, 신경조직에 덩어리 형태로 축적되면서 광우병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을 인간의 경우 최고 30년, 소의 경우 최고 8년 정도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 잠복기 때문에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혈액이나 가검물 검사에서도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로 소에 대한 집단 감염여부를 알 수 없기에 한 마리라도 의심이 되면 전체 소를 박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우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목초만 먹고 자라야 되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공급하면서 이를 먹은 소의 신체 내에서 비정상 단백질이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소를 음식으로 먹는 인간에게도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1996년 영국은 모든 농장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으며(미국은 1998년), 우리나라도 반추동물(소나 양 따위가 먹었던 것을 다시 입으로 되돌려 씹는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공급을 법(사료 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성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중이며 병원성 단백질이 발견되는 뇌, 안구, 척수, 척추 등 특정 위험물질은 일절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의 연령 측정의 부정확성과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기에 안전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인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한편으로는 저렴하고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 시키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쇠고기 수입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우리 고유의 한우가 안전한 먹거리 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경산인터넷뉴스 제공 경산시 의사회 김종영 정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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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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