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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27 | 수정 2007-06-27 오전 10:23:3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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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운동 규정은 엄격하다 못해 전체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만큼 엄혹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사전선거운동 금지라는 규정자체가 없으며,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규정도 선거일 며칠 전부터 과열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조항만 두어 규제하고 있다.
1.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해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나섰다. 법집행기관인 선관위의 현실적 고민도 이해하지만, 이 조항은 2002년 대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선관위도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등은 단속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이나 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선관위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해 지나친 단속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2. 사전선거운동의 불합리성은 극복되어야 한다.
180일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회의원 총선, 지자체선거, 대통령 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로 인해 선거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180일 규정대로 하면 1년 중에 단 하루도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지지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선거법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3. 국회는 더 이상 선거법 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법집행기관인 선관위와 국민들의 충돌은 근본적으로 당리당략과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낡은 선거법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총선 때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수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을 전과자로 내몰고 있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선진국 수준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맡긴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인터넷 강국답게 표현의 자유가 전면 허용 되도록 저 김두관도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기본권 확보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김 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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