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이동보훈 BOVIS 활동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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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동보훈 BOVIS 활동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19  | 수정 2008-02-19 오후 1:28:19  | 관련기사 건

▲ 진주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김석렬 

주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작년 2월 남해군 지역을 시작으로 관내 3시7군에 소재한 10곳의 장례식장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 시 “시설이용료 등 15% ~ 50% 감면협약” 특별사업을 모두 체결 완료하였다. 특별사업을 시작한 지 1년만의 일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장례식장 대표자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다.

 


위의 일례는 국가보훈사업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국민적 예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사표로 추앙되고 일상생활의 귀감으로 되살리고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일은 국민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이동보훈복지 브랜드인 BOVIS(BOhun VIsiting Service - 찾아가는 서비스 / Benefit Of VIsiting Service -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우리지청은 2개팀(팀원 4명, 복지사, 도우미 16명)이 진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지역에서 활발한 BOVIS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 노인․의료용품 무상지급 ▶ 노인복지시설 이용지원(국고보조) ▶ 건강․문화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 ▶ 주택편의시설 설치 무상지원 등이 있다.


국가보훈사업에는 크게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기타보호 등”으로 대별되는데 모든 사업이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자가 많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와 지원에 있어 BOVIS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며, 국가보훈대상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예우와 보훈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 타당한 이유는,  첫째, 오늘의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사업은 국난극복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은의 한 방편으로 국민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기관(국가보훈처)만의 전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진부국 일수록 자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은 각별하다.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이동보훈복지 브랜드인 BOVIS의 항구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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