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농업경영체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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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농업경영체 등록』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17  | 수정 2009-02-25 오전 10:44:3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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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 안금상 소장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임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체농가 123만호의 68%인 약 83만호가 예비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농업을 보호하고 소득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전체농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 효율화와 소득안정 지원정책 대상을 모든 농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영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시행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신청도 편해진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직불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직접지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 선진국에서는 직불제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일찍부터 도입돼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직불제가 도입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다. 1997년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경영이양 직불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친환경농업 직불제(1999년), 논농업 직불제(2001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2002년)가 도입됐다.


또 2004년 이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어 개방화시대의 농가 소득보전제도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닌 것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법령에 따라 처벌 하도록 돼있다.


추진 절차는 일괄등록(‘08.6월~’09)과 상시관리(2010년부터) 체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전체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일괄등록 후,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시관리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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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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