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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2-28 오후 03:44:48 | 수정 2014-02-28 오후 03:44:48 | 관련기사 0건
▲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박성진
아파트 화재 사상자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관심뿐 !
요즘 연일 TV에서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특히 2013년 12월 11일 밤 9시 35분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고귀한 4명의 생명을 앗아 갔다. ‘왜 불이 났고 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화마를 피해 베란다로 피신한 엄마가 두 아이를 꼭 감싸 안은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돼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다. 최근 경남화재 추이를 살펴보면 소방법정 대상 중 화재건수가 2,486건이며, 이중 285건이 공동주택화재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 10건 중 1건은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87건이고 부주의 요인이 1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적 요인을 보면 전기장판 과열과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부산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상자도 많은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옆집에 불이 난거 마냥 손 놓고 구경만하는 실정이다. 어떻게 해야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아보자.
우선 아파트 화재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주기적으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라디에이터 등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둘째,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라이터나 휘발성‧가연성 등의 물건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전기장판 사용 시 장시간 사용을 삼가고 접어서 보관하는 것은 접힌 부분에 열이 축적돼 화재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해야 하며 특정부분에 압력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셋째, 가스레인지 등 음식 조리 기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리 기구에 불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넷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발코니에서 옆 세대로 경계 벽(경량칸막이)을 부수고 들어가면 된다. 아파트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 벽(경량칸막이)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얇은 석고보드 제작 벽 등)의 칸막이로 설치하기 때문이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고층건물 화재 때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 의무화 하고,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주거지 내에 2,3㎡이상의 대피 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 등 안전조치가 더 강화됐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파트 세대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팁(TIP)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에까지 피해를 줬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이후부터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합선이나 가스 불 화재 등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연소피해 등을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함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인류 최고의 발견에 걸 맞는 문명의 이기가 되고,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겠다.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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