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병역자원과 사회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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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병역자원과 사회복무제도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9-28  | 수정 2007-09-28 오후 5:25:36  | 관련기사 건

▲ 경남지방병무청장

    신덕철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사회 소외 계층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등이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국방개혁 2020의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발생이 예측되는 잉여 병역자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의 수급 사정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지난 7월 10일 병역제도 개선방안으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는 2008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부터 배정이 종료되고,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자원은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한 후 보충역을 포함하여 2012년부터 배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보조와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11년부터 배정이 종료되고 봉사․보호․감시 분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부 복무형태는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하여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은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의무자는 모두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병기준을 강화하여 군사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전제로 되어 있는 병역처분기준을 사회복무가능성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아동․노인․장애인․여성․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에서 주로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자에 대하여 병무청에서는 소양교육을,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사회복무감독관 제도 등 체계적 복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공익성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사회봉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봉사분야에 지정된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 후 별도로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을 1주간 실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하게 되며,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밀착형 복무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하여 자격취득 기회부여, 봉사활동 학점인정, 모범인증제 등을 통해 우수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복지 분야에 병역자원 투입으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적 편의 제공 및 병역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더불어 잘사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이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병무청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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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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