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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07 | 수정 2008-01-07 오후 5:48:50 | 관련기사 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韓美 FTA 체결 등으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전면적인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지만 현행 정책틀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안금상 소장
이에 따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소득 등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데이어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농가등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농관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시스템으로 소득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되며,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유형별 지원 정책의 기반이 되게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위주로 운영하되 규모화와 함께 농가단위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지 고령농업인 등 특정인을 제외 또는 퇴출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2009년 이후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등록 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 및 정보 관리는 농업인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내용은 주민정보․농지정보․축산정보․농외소득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며 등록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 농가경영체등록정보가 과세자료 등 등록제 본연의 목적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 법령도 마련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맞춤형 농정의 핵심인 농가등록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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