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국민 거주안전 확보 위한 ‘오신환법’ 공동발의!

> 뉴스 > 정치의원뉴스

이군현 의원, 국민 거주안전 확보 위한 ‘오신환법’ 공동발의!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23 오전 10:23:51  | 수정 2015-04-23 오전 10:23:51  | 관련기사 43건

-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마련 -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은 22 일 오후,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이군현 ) ( 일명 오신환법 ) 을 김무성 대표 ,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36 인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 30 , 김무성 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 강남아파트 등을 방문해 안전사각지대에 주민들의 생명 등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점을 우려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 오신환 후보의 안전관악 프로젝트 의 하나다 .

 

일명 오신환법 의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200 호 이상 또는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내 노후 · 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 지정 재해위험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주거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주택개량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매년 노후 · 불량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부 내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단체장 소속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울 관악을 일부지역처럼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으로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관련기사 43건 보기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고성 출신 ‘건축왕’, 정세권 선생 선양사업 추진해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