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정산과 싱글세 관련 기재위 강석훈 의원과 1문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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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정산과 싱글세 관련 기재위 강석훈 의원과 1문1답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1-20 오전 11:34:26  | 수정 2015-01-20 오전 11:34:26  | 관련기사 59건

- 새누리 “13월의 보너스 말도 안돼, 싱글세 징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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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연말정산법은 서민감세 부자증세’라고 발표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아래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싱글세, 서민 증세를 주제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기자의 11답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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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달라.

 

강석훈 의원:

앞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어디야? 정책의장실에서 서너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포인트는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13월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그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 것을 13월에 가서 환급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6월에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가져간 것을 12월에 돌려주는 형태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 이자소득의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2,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컨셉이고,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2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세액 공제 방식이 전문적인 용어로 소득 역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거기에 세율 6퍼센트를 곱해서 6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현상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율이 38퍼센트인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100만원 곱하기 38퍼센트 해서 38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만원,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38만원을 깎아주게 돼서 소득공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를 해소하자고 해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교육비, 의료비,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세액 전환율이 15%입니다. 그래서 15%보다 세율이 더 낮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6% 세율을 적용하시던 분들이 15% 세율로 깎게 되니까 6만원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15만원 깎아주게 되니까 9만원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8%의 세율을 내시던 분들은 원래 38만원을 깎아주는데 요번에 15%가 되면 15만원만 깎아주게 되니까 요 차익이 더 많다, 38 빼기 15가 되니까 23만원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깎이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 드렸던 소득 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략 7천만원 수준에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깎이고, 7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번에 이렇게 짜진 것이고, 2013년에 합의된 결과입니다. 이 포인트가 다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 생각은 어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야당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첫 번째, 마치 13월의 보너스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거는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fact,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야당에서도 지금 저희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한 것은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뭐우리랑 관계없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좀 어국정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다소 조금 좀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야당이 공제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제율이 어떤 공제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새로운 공제법을 확대하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만약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자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이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또 소득세를 워낙 많은 분들이 내게 하는 게 정책 방향이 되는데 자꾸 소득세 내는 걸 줄이게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액 공제로 몇 퍼센트를 더 높여주자고 하시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부유한 층이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는 정책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드릴 뿐더러, 또 하나 5퍼센트 포인트의 그 세율을 저기세액 공제율을 올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세액 손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만 최소한 뭐1천억에서 최대 몇 조 단위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또 책임 있는 야당에서 또 뭐수천억 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을 깎아주자, 깎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일부에서 아이들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저소득층과 저기 뭐죠아이들 문제 때문에 조금 깎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근로소득장려세제와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장려 세제죠 이게 영어로 CTC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녀 양육 세제로 보완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금 납세액에서는 보다 다른 부분에서 compensate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그나타난 결과가 일차적으로 어무슨 특별한.. 이 개편의 방향, 13월의 보너스라는 컨셉이, 많이 떼어 갔다가 나중에 많이 환급해주는 그 방식이 아니라 조금 걷고 조금 환급해주는 방식이 더 맞다라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겨가는 건 큰 방향성에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저희가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맞게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수, 수용 보완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아침에 주호영 의장께서 세법 재개정까지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할 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 맞는 것이 맞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강석훈 의원: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샐러리맨, 자기 언론사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자 그러면 자기 샐러리맨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세금을 많이 떼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에 뭐의 손실이 있죠? 이자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갔다가 많이 돌려주는 방식은 개별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판단 하에서 20129월에 그 간이 세액이 개정이 됐고요, 2013년부터 적용이 돼서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2014년 소득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월의 보너스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주호영 의장님의 발언은 어디 정도까지?

 

강석훈 의원:

세법 재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큰 방향에서는 저희가 어세법 개정이 충분한 논리적 필요성을 가지고저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세법, 이 과정상에서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약간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저기.. 그 경제 매체 라던지 시민 단체, 또 이런 세법 적용과 여론을 보면 들끓고 있는데 이해부족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강석훈:

아니요,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그 몇 가지 이런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게, 저희에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 어떤 시민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 방향성,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방향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데 세금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자:

여야가 다시 협상하겠다는 것은 그럼 큰 틀은 놔두고 삐쳐 나간 부분들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수정한다는 뜻인가?

 

강석훈 의원: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저도 그 현실적으로 돌아다보시면, 세법개정이 어1년에 대략적인 개정이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세법 개정 이라는 게 하나의 법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당이 이번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각종 문제점이, 항상 세법 개정이 끝나고 나면 특히 2013년 같은 경우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있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연말정산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논의해서 어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방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법은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연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담뱃세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 않는가?

 

강석훈 의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야당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지 않나?

 

강석훈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야당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에 찬성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로 밀어붙였다

 

기자:

이것은 미래론인데, 다음 해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인 월급쟁이들로부터 역효과가 난다면?

 

강석훈 의원:

어떤 의미의 역효과를 말씀 하시는?

 

기자: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이게 결코 세금을 늘리거나 연말정산이 줄어든 게 아니다. 옛날에 형평성을 맞추고 고소득자에게는 많이 물리고, 저 소득자들에게는 적게 물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강석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세법개정을 할 때, 제가 그 때 세법개정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때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정부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결과는 5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서는 약 2,3만원의 증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백만 원에서 그 밑의 계층의 경우에는 뭐 천만 원 미만의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고 천만 원부터 3,4천만 원 사이의 까지는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깎일 것 같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예상 치에 의하면 적게 증가하는 계층은 20,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저희가 분석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분석 자료를 할 때에는 샘플링 자료에 의해서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 제가 이해하는 샘플조사가 약 만 가구가 채 안 될 텐데 그 샘플링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다 하는데, 그 결과가, 샘플링 결과가 4천만의 경우에 다 적용된다. 라고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 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언론에 이번에 나오는 거에서 항상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게 평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평균보다 높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평균보다 적게 받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나온 결과를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강석훈 의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봐야겠죠.

 

기자:

시기를 앞당겨서 소급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강석훈 의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조회 시스템을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자:

경기가 너무 하강이 되어서, 법인세 세수 추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강석훈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말씀드릴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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