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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2-26 오후 07:08:31 | 수정 2015-02-26 오후 07:08:31 | 관련기사 59건
“아특법 개정안은 정부 부담 줄여주자는 것인데, 사실을 심각히 왜곡”
▲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광주시당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일보가 지난 25일자 사설을 통해 ‘光州아시아전당을 정부가 떠맡으라는 문재인의 발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 내용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광주시당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일보가 지난 25일자 사설을 통해 ‘光州아시아전당을 정부가 떠맡으라는 문재인의 발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 내용에 대해 동아일보는 즉각 사과하고 보도를 정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400명이 넘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문 대표의 호남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심지어 “그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 하에 입법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알면서도 눈감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사설내용은 사실과 정 반대로 배치되는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혜자 의원은 나아가 “2006년 여야 합의로 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시아전당)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은 명백한 국가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간다면 운영인력 모두를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렇게 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자 의원은 또 “제가 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은 중앙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은 이에 덧붙여 “동아일보 사설에 나왔던 기사는 전면적으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유력일간지가 사설에서 야당과 야당대표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왜곡된 보도에 대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光州아시아전당을 정부가 떠맡으라는 문재인의 발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올해 9월 개관하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전당)의 운영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쪽”이라고 전제했다.
사설은 나아가 “아시아전당은 옛 전남도청 일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복합 시설이다. 작년 11월 완공되기까지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면 수조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인력만도 400명 넘는데 새정치연합이 일부라 할지라도 공무원 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직영 체제로 모든 비용을 떠맡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설 중략)
사설은 끝으로 “문 대표의 호남 구애(求愛) 비용을 세금으로 대주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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