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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2-04 오전 11:33:58 | 수정 2015-02-04 오전 11:33:58 | 관련기사 59건
“국회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의 무차별 서민증세 막을 것”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무조건 걷고 보자 식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서민증세의 한 원인”
“국회법에 정부 세수추계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큰 문제”
“정부 조세행정을 관리 감독할 법안 없어, 국회가 세수 독주 막지 못해”
“국회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의 무차별 서민증세 막을 것”
최근 국민들 사이에 연말정산과 서민에 대한 각종 증세를 추진하던 정부에 대해 ‘조세저항’의 물결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이에 더불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는데, 본지는 홍종학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세정책 입안과정과 그 내용들을 6회에 걸쳐 연재 한다.
홍종학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다자녀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세법 개정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평균만으로 증세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와 금액이 당초에 추정했던 부분과 괴리가 생긴 것”이라고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발생한 ‘서민증세에 대한 저항’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를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이처럼 정부가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국회에 대해) 불성실하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그동안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거듭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 국회법 규정으로는 정부의 세수추계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것과 다름 없다”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재 국회법 제 79조의 2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안의 경우에도 세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수입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추계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덧붙여 “또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지난 2014년에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법 전반을 규정하는 조항은 현재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조세관련 행정에 대해 입법기관이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조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의사를 표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제안될 개정안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제출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소개하고 “또한,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직업별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납세자 영향평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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