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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6-04 오후 04:17:18 | 수정 2015-06-04 오후 04:17:18 | 관련기사 58건
“ 황교안은 전관예우 탈세거나 서류조작이거나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범계 “ 황교안은 뭘 가리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 “ 황교안이 서류조작에 개입한 정황 의혹이 있어 ”
박범계 “ 황교안은 ‘ 황교안 법 ’ 으로 낙마할 수도 있어 ” “ 황교안법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때 만들어져 ” “ 황교안은 전관예우 탈세거나 서류조작이거나 ..”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인사청문에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서류들이 삭제됐고, 특히 19건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돼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인사청문특위 야당위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측 위원 박범계 의원에 의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3일 오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을 19금 청문회로 몰고가려 한다”며 “황교안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수임 서식을, 법조윤리협의회가 임의로 화이트를 사용하여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아래는 박범계 의원과의 1 문 1 답 속기록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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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 증거들이 시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범계 의원 :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법은 공직출신 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아닌 공직자 출신의 법무법인 로펌에 취업한 경우는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서울 국세청, 국세청이나 각정 전문 ‘청’들이 있죠. 청 소속의 고위공직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도 로펌에 취업을 하면 업무활동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경우 업무활동 내역이 아니고 수임한 사건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고 방식은 보시다시피 3호서식이 있고 여기에 수임자료 목록이라고... 그래서 4호 서식이 지금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5호 서식이 있습니다.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 원고, 피고, 검사 이름, 판사 이름 다 나오는... 이렇게 신고 서식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했느냐. 이겁니다.
아까 3호 서식으로 말씀드렸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죠. 황교안 변호사가 작성한, 왼쪽에 있는 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임자료목록 서식이 있죠. 4호서식. 이거 황교안 변호사가 작성한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법조윤리협의회.. 그리고 5호 서식, 이 수임자료 목록, 목록에 맞게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가 왼쪽에 5호 서식입니다.
그렇죠.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이것도 대부분 다 지우고 처리 사건 목록만 나오구요. 이 밑에 처리 결과가 이렇게 법조윤리협의회... 이런 식으로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건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의 31번..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그렇죠 이게 4호 서식의 밑에 부분은 다 적혀져 있는데... 공란 부분이 맨 위에 부분이 있고 중간에 하나 있죠.
맨 위가 비어있으니 당연히 5호 서식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공란으로 다 없앴죠. 삭제를 했죠. 신고 된 게 있다는 겁니다. 신고할 당시는 수임한 사건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 서식에 맞춰서.
‘업무활동내역’이라는 것은 공직출신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웬, 공직출신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아닌 공직출신에게 적용되는 업무활동내역이라는 개념을 인용해서 이번에 저희에게 못 보내는 이유를 아전인수 격으로... 궤변으로 설명을 한 거죠.
도대체 뭐가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뭘 숨기고 싶어서 뭘 밝히면 안 되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위직 전직 검찰관 출신도 있고 이준호 검찰관이라던가, 또 유명한 고위직 법관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의결을 해서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사무처장이 있겠죠. 그 차원에서 후보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무엇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
가리고 제출을 한 전례가 있었나?
박범계 의원 :
이 법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소위 변호사 출신의 공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소위 ‘황교안 법’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법이죠. 그 뒤에 참... 슬픈 현실이지요. 그 뒤에 고위직, 변호사 출신의 총리 후보자들이 검증도 하기 전에 다 낙마 했으니까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전형적인 적용 사례라고 봅니다.
기자 :
무언가를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건가?
박범계 의원 :
물론입니다.
분명히 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5 서식에 다 서식에 맞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걸 법조윤리협의회에 이첩을 했구요. 그런데 지금 법조윤리협의회가 서식에 맞게 신고된 것을 수임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일단 잠정적인 결론, 적어도 이 19건은 선임계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죠?
기자 :
선임계 어떤 것을... 그러면 의원님, 전관예우 관례를 보자면 전관예우를 놓고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다?
박범계 의원 :
저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신고할 당시에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무법인 태평양 입장에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일 겁니다.
태평양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단계의 총리후보 검증 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거는 신고할 당시와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지금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기자 :
밝혀지거나 밝혀져서는 안 되는... 안 될 사건으로?
박범계 의원 :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금액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있었나?
박범계 의원 :
금액은 표시가 안 된다. 그 부분은 없다.
기자 :
얼마에 수임했는지도 알 수가 없나?
박범계 의원 :
그거는 네,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 :
선임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나?
박범계 의원 :
그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되어있죠.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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