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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2-27 오후 02:33:05 | 수정 2015-02-27 오후 02:33:05 | 관련기사 59건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걸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김동철 두 의원과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이후 청와대가 편법으로 현직 검사를 불러들여 공직에 근무토록하고 다시 검찰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김동철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이후 청와대가 편법으로 현직 검사를 불러들여 공직에 근무토록하고 다시 검찰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같은 편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과 임내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는 청와대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최소한 1~2년 이내에 검찰로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란 임내현·김동철 두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연구 검토해 발의한 법안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97년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법으로 금지하자, 검사에게 사표를 내게 한 뒤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게 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단 2년을 보더라도 총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6명중 5명은 청와대 근무 후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들은 나아가 “형식적으로 법은 위반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편법적인 인사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내현 의원은 사표를 낸 후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검사의 경우 청와대 근무 종료 2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2년 7월에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사표를 낸 검사는 사표낸 후 1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3년 4월에 발의한 바 있다”며 “참여연대는 두 의원들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이들 의원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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