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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6-09 오후 05:22:42 | 수정 2015-06-09 오후 05:22:42 | 관련기사 59건
“ 황교안 ,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우원식 “ 황교안 ,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
우원식 “ 황교안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 !”...
우원식 “ 황교안 ,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 ”
우원식 “ 황교안 , 결정적 한방 ? 요구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
▲ 국회 황교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 일째인 9 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 우원식 의원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에 있어 ‘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 ’ 고 공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원식 의원은 9 일 새정치민주연합 제 68 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 ” 며 “ 황교안 후보자 119 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하는 이유다 .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 ” 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도마위에 올려놨다 .
▲ 우원식 의원이 제시한 요청자료 미제출 리스트
우원식 의원은 이어 “ 대형로펌에서 고위공무퇴직 변호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 ” 며 “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 황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하는 이유 ” 라고 규정했다 .
우원식 의원은 다시 “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 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 그동안 전관예우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 2013 년 인사청문회에서 17 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내역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 ” 이라며 “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 황교안 법 ’ 이 만들어졌다 ” 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 이번 인사청문회 관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 .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해자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 ” 이라고 폭로했다 .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법 위반 사건이다 .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 1, 2 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 피의자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라며 “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 .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 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 ” 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
우원식 의원은 또한 “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 ” 이라며 “ 황교안 후보자도 주심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2 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 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
우원식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 피의자 입장에서 대법 주심판사와 후보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 ” 이라며 “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우원식 의원은 또한 “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수임을 무려 119 건이나 했고 , 그 중 19 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 황교안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 며 “ 황교안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 ” 라고 못 박았다 .
우원식 의원은 “ 그런데 현행 ‘ 황교안법 ’ 으로는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 며 “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 고 인사 청문의 한계를 토로했다 .
우원식 의원은 덧붙여 “ 업무상 기밀 ,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며 “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 ” 라고 반문했다 .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 ” 며 “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 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 . 보게 해주시라 ” 라고 자료의 공개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
우원식 의원은 “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 ” 며 “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 이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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