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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3-25 오후 05:58:06 | 수정 2015-03-25 오후 05:58:06 | 관련기사 37건
- 분쟁이 된 토지 ( 지적 ) 명백한 고성 땅
- 하이면 종합발전 계획안 발표
하학열 고성군수는 25 일 오전 ,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의 소송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기자회견은 군청 출입기자 30 여 명을 비롯해 군의원 , 고성군 관계자 , 군민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반박과 하이면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브리핑 후 질문 ,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
하학열 군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 두 필지는 ▲ 1984 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준공 승인 후 ▲ 1985 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며 ▲ 30 여 년 전 정부가 해당토지에 대해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고성군에 인정했고 ▲ 30 여 년간 고성군이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 관리 하고 있는 지역으로 ▲ 2014 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시 · 군 · 구 경계선 ( 해상 경계선 ) 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돼 있다고 했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 일 이내에 ,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야 함에도 불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낭비보다는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인근 시 · 군 간 상생 · 협력 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 하 군수는 이번 일을 하이면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
이를 위해 하이면을 중 · 장기적으로 ▲ 인구 1 만 명 정도의 도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 주거단지 조성 , 상 · 하수도 등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 국도 77 호선 , 지방도 1001 호선 확장 ▲ 발전소 사원 아파트 유치 ▲ 하이면 초등학생에 대한 삼산면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 기회 제공 ▲ 향후 기존 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로 우리군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했다 .
마지막으로 하 군수는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건설을 위해 고성군 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이번 분쟁에 승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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